한동훈 "박은정, 보복에 휴직? 4번 좌천당한 저도 출근"

입력 2024-04-02 18:39   수정 2024-04-02 18:48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재직 시절 질병 휴직 연장을 위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이 잇따라 각하 결정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박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보복으로 인해 휴직하고 법무부가 부당하게 복직을 명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연히 복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1개월간 출근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박 전 부장검사는 "수사 감찰 등 보복에 병을 얻어 치료를 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 지원 유세에서 "박 전 부장검사가 1년 9개월이 넘도록 전혀 출근도 안 하고 월급만 타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라며 "조국당 이규원 검사 역시 1년 11개월 출근 안 하고 월급 타갔다. 왜 조국당은 검사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이렇게 출근 안 하고 월급 타 먹던 검사만 모아서 데려가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박 전 부장검사가 자기가 너무 보복당해서 정치 보복을 당해서 힘들어서 휴직하는 거라고 했는데 법원은 각하했다"면서 "진짜 탄압받은 건 저였다. 저는 짧은 기간 동안 네 번 좌천당하고, 두 번 압수수색 당했는데 제가 출근 안 했나. 제가 힘들다고 휴직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2년 가까이 출근 안 하고 1억 가까이 나랏돈 타가는 것 가능한가. 청년분들에게 여쭤보겠다.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월급만 타 먹는 거 가능한가"라며 "그 사람들이 왜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과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을 지배하려 드는 것인가. 그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운명의 대결이다"라며 "선량한 시민,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뭉쳐야 한다. 흩어지면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그의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박 전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병가를 낸 후, 지난해 10월까지는 질병 휴직을 낸 상태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1년 이내의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소송을 내면서 법무부의 복직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법 판단도 같았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소송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다시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전 부장검사가 병가와 질병 휴직 등을 쓰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2022년 7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약 1년 9개월이다.



공무원이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동안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휴직 중에도 일부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이 기간 약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박 전 부장검사는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받았고, 3월 7일 조국혁신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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